[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익명의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울출입국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은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을 위해 소속사와 '고용 계약'이 우선되어한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E-6 비자는 올해 초 만기될 예정이다.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1년씩 연장된다. 그렇기에 E-6 비자는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는 지난해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이 말이 효력이 발생했다면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실효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출입국은 하니의 고용 관계 정리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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