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며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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