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서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울산시장 경선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윤 전 위원장은 일부 증언을 부정하면서 번복했고 구체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실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기억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위원장은 앞선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송 전 시장이 지지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김 의원을 지지했다며 "송 전 시장 측과 전체적인 이해가 대립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황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점, 아울러 '검찰의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저의 적법한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 보복기소를 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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