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오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석유류와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물가 불안 요인을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 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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