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도가 법원의 판결로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월 7일 정부가 이순자(전두환 부인), 이택수(전 비서관), 전재국(장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사망으로 인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소멸됐다"며 "형사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연희동 자택 본채를 전두환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추징금을 집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867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는 생전에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회피했고, 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며 사실상 환수를 방해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두환 일가가 보유한 재산이 사실상 인정받은 셈이 됐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 완납'을 내세웠으나, 20년 넘게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이 남긴 904억 원 규모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발견됐으며, 2000~2001년 차명으로 210억 원을 불법 보관하다 보험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또한 추징금 완납 이후에도 152억 원을 숨겨두고 노재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불법 증여를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14일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조차 무산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전두환 추징 3법'이 추진됐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사법부와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전두환 미납 추징금과 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독립몰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둘째, 사망을 이유로 범죄자의 재산 환수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셋째,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불법 재산 흐름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이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은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불법 재산은 반드시 환수돼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의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국민들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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