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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