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네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14일로 연기됐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측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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