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영철]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석 조건 위반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보석 조건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주의나 경고 차원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300만원 정도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예기치 않게 (증인을) 접촉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도 재판부에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며 "증인과 연락한 사실을 정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신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명확하게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분,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술집 종업원 A씨와 관련해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유씨에게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 "'이 대표가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당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앞선 A씨의 증언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언급된 경위를 묻자 정씨 측은 A씨가 증인 출석 이후 따로 자신들에게 전화해 법정에서 무서워서 다 말하지 못했다며 유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추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하지(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일방적 주장을 했다"며 "공판 적법 절차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 된 후 이듬해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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