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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저임금 부담에 ‘쪼개기 알바’ 성행… 초단시간 근로자 174만 명 돌파
    김준수 기자
    입력 2025.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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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김준수]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쪼개어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식·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구인난과 근로환경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14시간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이며, 전체 취업자의 6.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7년까지 3%대였으나, 2018년 4.1%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대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22년 19.6%에서 올해 24.1%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용주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휴수당 부담 회피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기본 급여는 174만 5,022원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209만 6,270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적용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에 유리하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는 하루 2시간 근무(경기도 편의점),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서울 편의점) 등 초단시간 근로자를 찾는 공고가 증가하고 있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또는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공식 건의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가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균형 잡힌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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